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은 초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시 또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가정에서의 맞춤형 돌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전환되어 아래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지급률은 100%에서 120%까지 상승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월 상한액이 20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매월 상향되어 첫달 200만원에서 여섯째 달은 450만원까지 변동됩니다. 또, 6+6 부모육아휴직제 이후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1950만원씩 최대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개편된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시기별 적용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들은 12개월 동안 일정 수준의 임금 유지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며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부모들에게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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