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서 진료받던 시대는 지난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배경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아래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와 디지털 신분증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불이익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예외는 있는 법!
19세 미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요양기관의 의무와 과태료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론
개인적으로 이번 제도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든 국민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도용 사례도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오늘부터 병원 방문 시 잊지말고 신분증을 꼭 갖고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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