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물가 인상에 비해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인상률 5%의 절반에 그친 인상률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이 되고,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아래에서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한 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 통화 이외의 건(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2024년부터 적용)
최저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휴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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